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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임용령 › 제2장 신규채용 ›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2020.9.22>

[전문개정 2009.9.8][제목개정 2012.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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