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임용령 › 제4장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