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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임용령 ›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공무원임용령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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