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8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제50조에서 이동 <2002.7.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임용령 › 제8장 신분보장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제50조에서 이동 <2002.7.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