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5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듣기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