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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1장 총칙

공무원임용시험령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轉職試驗)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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