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18][제1조의2에서 이동 <2013.1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18][제1조의2에서 이동 <2013.1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