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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징계기준 등)

① 징계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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