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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제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4. 제17조에 따른 여러 정상

[전문개정 2009.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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