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듣기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