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수수료)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건당 1천원으로 한다.
시행 2025.8.19 · 외교부령 · 법무부 소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건당 1천원으로 한다.
시행 2025.8.19 · 외교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