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 심사 및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