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16호,2022.3.17>
이 규칙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4.5.9>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