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0호,2022.3.15>
이 영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⑤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8371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4794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2항 전단(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⑬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363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49호,2014.5.9>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