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듣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부터 제119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