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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법 › 제5장 검사

공소청법 제37조(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37 (Delegation, Succession, and Transfer of Prosecutors' Duties)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해당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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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해당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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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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