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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보고사무규칙 › 제2장 공소청사무보고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5조(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등)

①국회의 회기중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국회의원 체포ㆍ구금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체포ㆍ구속영장청구의 사본과 판사의 체포동의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한 때에는 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서에 체포ㆍ구속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된 국회의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속기간연장결정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국회의원을 석방한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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