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9조의2(전자기록의 보존)
① 확정된 전자기록은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기록을 보존할 때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