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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 등 › 제2장 몰수ㆍ부대보전절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73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②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2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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