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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 제4절 체포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76조(적부심보증금의 환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의 환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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