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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 제5절 구속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0조(구속영장의 재청구)

① 검사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법 제208조제1항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구속의 사유를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법 제20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해야 한다. <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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