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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3절 몰수물처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43조(합병후 존속 법인등에 관한 몰수집행)

형사소송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몰수물제출명령서 또는 몰수집행명령서에 그 법인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몰수집행명령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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