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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6절 이송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61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은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등에 따라 사건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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