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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8절 사건종결전처리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63조(준수사항)

검사는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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