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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8절 사건종결전처리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67조(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

사건종결전에 이 절에 정한 환부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에도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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