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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5장 공소청외 보관 증거물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70조(압수물의 다른 공소청 보관 이송사건)

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해당 공소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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