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듣기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삭제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