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47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검사는 면담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담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피의자가 면담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면담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검사는 면담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면담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