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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2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49조(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量刑)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공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인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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