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54조(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①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범죄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할 때의 동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피해자 등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ㆍ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방청인이 퇴정(退廷)하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