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63조의2(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① 검사는 구속기간 이내라도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추가 검토나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27조에서 이동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4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① 검사는 구속기간 이내라도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추가 검토나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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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