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65조(고소ㆍ고발사건의 각하)
검사는 사건을 각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4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검사는 사건을 각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