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68조의2(재판의 집행)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편, 「공소청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재판의 집행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4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편, 「공소청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재판의 집행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