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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74조(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공소청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갖는 권리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의 구제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비치하고, 이 규칙 중 장시간면담 제한, 심야면담 제한, 휴식시간 부여 등 주요 내용을 정하여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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