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44호,2026.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202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202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국내공연추천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추천 또는 추천사항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12호,2023.5.4>
이 규칙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22.7.19>
이 규칙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19.6.25>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18.11.29>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1호,2016.12.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8호,2015.11.19>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1.11.25>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호,2008.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6조의8제1항ㆍ제2항, 제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13호의3서식 앞쪽, 별지13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의11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9서식 및 별지 제13호의11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④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7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호,2002.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 등록을 한 자는 2002년 12월 30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연장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무대기계ㆍ기구수(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른 무대기계ㆍ기구수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공연장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연장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연장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공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당해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의 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거나 그 밖에 내부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수료증발급대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수료증 또는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를 발급한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의2(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발급대장에 동 발급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7호,2001.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7조"를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 가목의 제목 "영화 또는 비디오를 전용으로 상연하는 공연장"을 "영화를 전용으로 상연하는 공연장"으로 한다.
부칙 <제37호,2000.3.10>
이 규칙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1999.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