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5(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15서식의 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23.11.1>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② 검정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
[본조신설 2000.3.10][제6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5는 제6조의10으로 이동 <2023.11.1>]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