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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연법 시행규칙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7.19][제6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9는 제6조의14로 이동 <2023.11.1>]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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