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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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