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 업무와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 업무와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