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과 공연장 또는 공연연습장 운영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