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듣기 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7.1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