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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 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시행 2015.11.1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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