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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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