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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공구조물 설치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2. 그 밖에 공유수면의 보전ㆍ관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6.13]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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