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듣기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