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3.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설립과정 중에 있는 법인의 발기인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
[전문개정 2017.8.9]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