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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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