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9.6.18>
1.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2.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용과의 연관성
3.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공공이용 및 접근이 제한되는 정도
5. 파도ㆍ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등 국가계획과의 관련성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