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것
2.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것
2.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