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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매립면허의 부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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